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등 법원에서 열람/복사하는 방법

울엄마큰딸 2023. 2. 4. 13:56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작년부터 법무사를 통해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 신청은 해두었고, 배당신청기일까지 끝나 교부청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조회해보고 싶어서 직접 법원에 찾아갔다.

 

법원에 가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검색해 보았는데, 인터넷에는 낙찰자가 가서 조회하는 글이 많았다. 사실 몹시 꼬인 생각인 것을 알지만, 나는 채권자/임차인으로서 조회를 하러 간 거라 솔직히 그런 글들을 보면서 괜히 억울하고, 슬프기도 했다... 사실 낙찰자는 최대한 싸게, 나 같은 임차인은 그래도 내 보증금만큼은 받고 싶은데 그 간극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들도 이면에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냥 조금 슬펐다. 어쨌든 법원에서 서류 열람 신청 방법은 채권자나 낙찰자나 다르지 않다. 나는 수원지방법원으로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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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등 법원에서 열람/복사하는 방법 (feat. 수원지방법원)

글은 수원지방법원 기준으로 작성한다. 법원에 가서 '민원동'으로 가면, 2층에 '민사집행과'가 있다. 민사집행과에 들어가면 각종 양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2번 양식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가 있다. 해당 서류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

 

교부청구서란

교부청구서는 그냥 간단하게 배당신청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세금인 것이다. 세금이 체납되었을 때 그 세금을 배당금으로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다.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작성 방법

나는 열람에 체크했고, 채권자에 체크했다. 내 사건번호랑 담당 경매계를 적고,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에 체크, 기타에 체크하고 교부청구서라고 적었다. 나는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왔기 때문에 신청인에 내 이름과 서명을 하고, 영수일시에 당일 날짜와 영수인에 내 이름을 적었다.

 

 

재판 기록 열람 신청서 작성 방법

 

재판기록 열람 방법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등 열람/복사)

위의 서류를 다 적었다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창구에서 내 번호가 뜨면 가서 신분증과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다. 혹시 작성하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었다면 창구에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신다. 나도 교부청구서를 어디에 적어야 할지 몰라서 물어보고 적었다. 그러면 신청서랑 무슨 서류를 같이 주는데, 그걸 들고 안쪽에 담당 경매계로 가라고 한다. 담당 경매계로 가서 아까 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맡기면 두꺼운 서류뭉치를 준다. 거기서 이제 원하는 자료를 찾으면 된다.

 

 

서류뭉치를 들고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가서 원하는 시간만큼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 빨리 보라고 재촉하는 사람 없으니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시간을 들여 꼼꼼히 보는 것을 좋다. 나는 내 전셋집이 감정평가금액이 얼마가 나왔나도 궁금했고, 교부청구서가 어디서 얼마큼 들어왔으며, 그중에 당해세가 있는지가 궁금했다. 사건 자체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기도 했다.

 

다 보고 나면 다시 서류 뭉치를 담당 경매계에 반납하고, 아까 맡긴 신분증을 받으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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