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공부

주식, ETF 세금 총 정리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ETF, 해외ETF)

울엄마큰딸 2024. 1. 24. 00:50

오늘은 주식과 ETF에 대한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다. 아무래도 주식을 하면서 세금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봤다. 오늘 보면서 공부한 영상은 머니하이님 영상으로 맨 아래에 영상 링크를 걸어두었다. 세금을 절감하려면 보통 ISA계좌를 이용하는데, 이 부분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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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3가지이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이다. 첫 번째로,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1년에 이자와 배당의 총합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두 번째로, 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근데 상장 주식의 경우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이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해야 부과되지만,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하든, 이익을 보든 양도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양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라 매도할 때만 발생하며, 세율이 2024년 기준 많아봐야 0.35%(장외거래)이다.

 

해외주식 세금

해외 주식에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이다.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1년 동안 사고팔고 해서 얻은 수익과 손실을 다 합쳐서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들어가고, 250만 원이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예시를 보자.

 

즉, 내가 1년 동안 1천만 원을 투자해서 40%의 수익을 냈고, 매도해서 1,400만 원이 되었다면 매매차익 4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50만 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1년 동안의 손익을 다 합쳐서 다음 해에 신고하게 된다.

 

 

여기서 잠깐!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의 한 종류가 아니라고 한다! 처음 알았다. 분리과세랑은 다른 분류과세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애초에 별도의 세목이라고 한다. 결국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상관이 없다. 매매차익이 커도 금융소득종합과세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국내주식형 ETF 세금

ETF는 국내주식형ETF, 국내 상장 해외ETF, 해외ETF 이렇게 3가지 종류에 따라 다르다. 먼저 국내주식형ETF(예. KODEX 200, TIGER 200)는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배금을 받으면 그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내상장 해외ETF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예. TIGER 미국 S&P500)의 경우는 양도를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소득과도 합산된다.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둘 중에 더 적은 것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국내상장 해외ETF라고 적었지만, 원자재나 레버리지ETF 등을 국내 기타ETF라고 하고, 이 기타ETF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물론 분배금을 받으면 이것도 동일하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과표증분에 대한 글은 아래를 참고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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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ETF 세금

마지막으로 해외에 상장된 ETF(예. SPY, QQQ)는 해외주식이랑 동일하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양도에 대한 차익금도 1년 동안의 해외주식과 해외 ETF 양도차익을 다 합산해서 250만 원 초과금에 대해서만 22%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추가로 이건 영상엔 없지만 궁금해서 따로 알아본 내용인데, 미국 주식의 경우는 미국 세율에 따라 15%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들어오게 되고, 이 세율이 우리나라(14%)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추가로 한국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배당금이 금융소득이니까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건 나에게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일 듯하다... 아무튼 우리나라보다 배당소득세가 낮은 국가에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 공부한 영상

https://youtu.be/qCn_Vm-xxiM?si=9uhDYTfPpa0EW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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