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제출 서류, 제외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신규 채용을 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명 즉 총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되니 잘 알아보아서 얼른 신청하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신청 제출 서류 및 제외 대상
신청 서류, 제출 서류 및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제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중간쯤에 신청 서류(신청서와 동의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라는 것도 있는데 이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2개 이상인 경우 필요하면 제출하면 되고, '위임장'은 가족 계좌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 및 제출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 서류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최소 6개이다.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②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③ 사업주(기업체) 통장 사본 (위임장 작성 시 가족 계좌 수령 가능)
④ 소상공인 확인서 (23년 발행본 및 유효기간이 신청월을 포함해야 함)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⑥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위의 서류 중 1,2번은 위의 '소상공인 고용 장려금 신청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나머지 4~6번은 따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각 사이트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제외 대상 및 지원 제외 업종
1) 비영리단체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다 적기에는 생각보다 많아서 아래 파일을 통해 제외 대상 업종을 확인할 수 있다.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고용 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가 30일 이내에 재채용 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 불인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접수 및 신청 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현장, 이메일, FAX,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
각 자치구 별로 현장접수처, 우편 수령처 및 이메일 주소가 다르니, 잘 확인해서 신청하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자격 및 조건
지원 대상 및 소상공인 기준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의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에는 5명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신청 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 조건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해야 한다. (즉,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 채용 유지)
예) 23년 1월 신규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 가능, 그리고 6월 말일까지 고용 유지 (고용보험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기간
23년 4월 3일 (월) 이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시기
지원금 신청 후 3개월간 고용 유지 되었는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지급.
예) 위의 지급조건 항목의 예와 동일한 경우 6월 말일까지 고용 보험 유지 확인 후, 7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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