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관련 일단 지금까지의 현황 난방비 지원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가 영유아 부양 가구당 20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를 13일 공포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 최초이며,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 1일 현재 광주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2017.1.1~2023.2.28 출생자) 부양 가구다. 별도 신청은 받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으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한다. 난방비는 오는 23일 각 자치구를 통해 각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이 입금되며,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15일까지 접수받아 그달 말 지급한다고 한다. 난방비 지원 - 광주 북구 광주 북구는 난방비 급등으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