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작년부터 법무사를 통해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 신청은 해두었고, 배당신청기일까지 끝나 교부청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조회해보고 싶어서 직접 법원에 찾아갔다. 법원에 가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검색해 보았는데, 인터넷에는 낙찰자가 가서 조회하는 글이 많았다. 사실 몹시 꼬인 생각인 것을 알지만, 나는 채권자/임차인으로서 조회를 하러 간 거라 솔직히 그런 글들을 보면서 괜히 억울하고, 슬프기도 했다... 사실 낙찰자는 최대한 싸게, 나 같은 임차인은 그래도 내 보증금만큼은 받고 싶은데 그 간극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들도 이면에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냥 조금 슬펐다. 어쨌든 법원에서 서류 열람 신청 방법은 채권자나 낙찰자나 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