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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조건, 중위소득 180%란, 주요 Q&A

울엄마큰딸 2023. 3. 12. 15:08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조건, 중위소득 180%란, 신청기간, 주요 Q&A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보도자료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가입 조건, 중위소득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나중에 최종 확정 발표가 되면 또 정리해 볼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 지원금(최대 월 2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통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달 최대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오는 6월 출시 예정이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 높으면 3%,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자격, 중위소득 180%란)

2.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여부

3. 청년희망적금 이자/금리

4. 청년희망적금 신청/가입기간

5. FAQ

 

※ 주요 Q&A 확인하기 (출처. 금융위원회)

230308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주요 QnA.pdf
0.39MB

 

※ Q&A 관련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참조https://www.fsc.go.kr/no040101?cnId=1612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자격, 중위소득 180%)

1)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80%

-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이 되나, 6,000만 원~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e-나라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하는 가구 중위 소득 금액에 1.8을 곱하면 180%가 되는 것 같다.

 

 

※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23년 7~8월경 확정)

 

2) 나이 조건,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만 19~34세 청년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출처.금융위원회)

3) 그 외 기타 요건

-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하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아래 FAQ 참조)

-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2.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여부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중도해지 포함)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즉,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하고, 만기/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해야 한다. 중도해지는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과 비과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는 가능한데,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 동시가입은 허용된다. 또한,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도 허용된다.

 

3. 청년도약계좌 이자/금리

- 아직 미정이나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 금리는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기관별 금리 수준을 공시할 예정이다.

 

4. 청년도약계좌란 신청/가입 기간

- 6월에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아, 2~3주 내에 심사 후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5. FAQ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에 대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

(*가구원 변동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총 급여기준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됨.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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