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모집이 3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관련해서 지원 대상과 소득 요건, 신청제외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 소득요건, 신청방법, 기간 총 정리
목차
1.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2. 지원대상, 자격, 소득요건 (feat. 졸업자 인정요건)
3. 신청 제외대상
4. 신청기간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6. 상세안내 (세부일정 및 사용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모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외에도 진로 탐색 관련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올해 지급 규모는 총 2만 명이다.
※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공지사항, FAQ, Q&A는 아래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2023 서울 청년수당 지원 대상, 자격, 소득 요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 청년
(단기근로자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연령요건 : 만 19세~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13일)
- 소득 요건 :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근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졸업자 인정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서울 청년수당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3.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2023 서울 청년수당 신청기간
상반기 기준 조건이 되지 않거나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을 위해 상·하반기 2회 차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급 규모 2만 명 중, 상반기는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1차는 청년수당 예비선정자 발표는 4월 3일 월요일 18시 예정이다.
1차 신청기간 : 2023.03.09 (목) 10:00 ~ 2023.03.16 (목) 16:00
2차 신청기간 : 2023년 6월 중
2023 서울 청년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youth.seoul.go.kr)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1. 필수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선택 제출 서류
- 단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 제출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2023 서울 청년수당 상세안내 (세부 일정 및 사용 방법)
청년수당 세부일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 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은 매달 25~30일에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 수당이 지급된다.
- 만약 29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한다.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금은 4월 28일 금요일 예정이다.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시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청년수당 사용 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클린카드는 해외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용업종이 제한되어 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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