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지원금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글을 통해 자격 요건과 신청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자동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 장려금 정부지원금 신청자격요건(소득·재산) 및 기간, 신청 방법 확인
목차
1.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소득·재산 요건 기준 확인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 시기
4.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관련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재산 요건 기준 확인
1.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한다. (아래 표** 참조)
2.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애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한다.
3. 반기 신청의 경우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배우자 포함)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2023년 신청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기준이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모바일, PC), ARS, 또는 신청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기' 누르기
② 본인인증 하기
③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④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⑥ 신청 완료
2.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 코드 이용하기
① 스마트폰 카메라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비춘다.
② 화면에 뜨는 연결 메시지를 누른다.
③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된다.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⑤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이용하기
① 인터넷 홈택스 접속
②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③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④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⑤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3) ARS를 통한 신청하기
①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다.
②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하다.)
4)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하기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와 동일하게 홈택스(PC, 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하면 된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 시기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배우자 포함),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 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 반기 신청은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 중 한 번만 신청한다. 즉,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한다.
1) 2022년 하반기(7월~12월) 분 - 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
- 지급 시기는 23년 6월 말이다.
2) 2023년 상반기(1월~6월) 분 - 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
- 지급 시기는 12월 말로, 산정 금액의 35%를 지급한다.
- 근로장려급 상반기분 신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추가지급이나 환수)된다.
-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시 지급된다.
- 예를 들자면, 22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22년 9월 1일~9월 15일에 진행되어 22년 12월 말에 35% 지급이 되었으며, 22년 하반기분에 대한 정산이 6월에 이루어지므로 그때 정산이 되는 것이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23년 8월에 정산한다.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1)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 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
- 8월 말에 지급된다.
-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는다.
-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2)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되며, 10% 감액 지급된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1957.12.31 이전 출생)와 중증장애인의 불편해소와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며, 신청 대상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대상에 포함 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으로, 장려금 수급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하는 방법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 혹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이 글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상담센터의 자주 묻는 Q&A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글 상단의 링크를 같이 넣어두었었다.)
Q&A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니, 본인의 상황이 복잡한 경우라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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