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관련 일단 지금까지의 현황
난방비 지원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가 영유아 부양 가구당 20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를 13일 공포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 최초이며,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 1일 현재 광주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2017.1.1~2023.2.28 출생자) 부양 가구다. 별도 신청은 받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으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한다. 난방비는 오는 23일 각 자치구를 통해 각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이 입금되며,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15일까지 접수받아 그달 말 지급한다고 한다.
난방비 지원 - 광주 북구
광주 북구는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자체 재원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광주 자치구에서는 처음이며, 정부나 광주시와는 별개의 지원이다. 북구는 정부와 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 한무보 가족과 광주형 기초보장 가구 등 취약계층에 난방비 10~20만 원씩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신속 지원을 위해,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추려 이달 말부터 난방비를 현금 지급한다.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은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며, 자격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접수가 필요하며, 접수는 14일부터 시작한다.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북구청 또는 동 행복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 - 경기도
경기도는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전 가구 난방비 지원'정책을 내놨고, 이것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며 광명, 안성, 안양, 화성, 평택 등이 동참하고 있다. 광명시는 가구당 10만 원 지원 검토 중, 화성시는 가구당 10만 원 또는 20만 만 원 지원 검토 중, 평택시와 안성시는 가구당 10만 만 원 지원 검토 중, 안양시는 1인당 5만 원 지원 검토 중이라고 한다. 파주시는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든 가구에 파주페이(지역화폐)로 제공하겠다고 한다.
난방비 지원 - 전북 임실군
전북 임실군은 취약계층 노인 돌봄 대상자를 위한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취약계층 노인 돌봄 대상 가구 중 1300 가구를 선정하여 한시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전북도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저소득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1300 가구이다. 예비비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가구당 20만 원을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돌봄 대상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고 독거세대, 조손, 고령부부,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우울감, 인지저하)이 있는 어르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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