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한파와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나 또한 전달보다 분명히 에너지를 아낀다고 아꼈는데, 관리비는 오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서 난방비를 아껴보자.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금액,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원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었다. 기존에는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정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난방비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나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나 세대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였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난방비 지원 금액
아래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1인 | 2인 | 3인 | 4인 | |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동절기 | 248,200 | 334,800 | 445,400 | 583,600 |
총금액 | 277,800 | 379,000 | 510,900 | 677.100 |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 조회는 '정부 24' 사이트나 앱에서 '보조금 24' 메뉴에 들어가서 '나의 혜택'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은 2월 28일까지 신청 필요
▶ 신청 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 신청'-'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 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됨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법
하절기(사용기간 22.07.01~22.09.30)에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사용기간 22.10.12~23.02.28)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읍, 면, 동에서 신청 후 은행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를 하면 된다.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은 구입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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