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정보 (정부 지원금 등)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금액, 신청 방법

울엄마큰딸 2023. 2. 13. 20:08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한파와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나 또한 전달보다 분명히 에너지를 아낀다고 아꼈는데, 관리비는 오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서 난방비를 아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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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금액,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원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었다. 기존에는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정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난방비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나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나 세대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였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난방비 지원 금액

아래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1인 2인 3인 4인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248,200 334,800 445,400 583,600
총금액 277,800 379,000 510,900 677.100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 조회는 '정부 24' 사이트나 앱에서 '보조금 24' 메뉴에 들어가서 '나의 혜택'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은 2월 28일까지 신청 필요

▶ 신청 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 신청'-'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 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됨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법

 

하절기(사용기간 22.07.01~22.09.30)에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사용기간 22.10.12~23.02.28)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읍, 면, 동에서 신청 후 은행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를 하면 된다.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은 구입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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