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접수가 23년 1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관련하여 자격 요건, 우선순위, 공고문 확인 방법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블로그를 보면서 정리해 보았다.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및 우선순위 1.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22년 상반기에 3번의 정기모집을 통해 10,974호를 공급하였고, 23년 1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22년 4차 정기모집이다. 이번 22년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호가 공급된다고 한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