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접수가 23년 1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관련하여 자격 요건, 우선순위, 공고문 확인 방법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블로그를 보면서 정리해 보았다.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및 우선순위
1.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22년 상반기에 3번의 정기모집을 통해 10,974호를 공급하였고, 23년 1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22년 4차 정기모집이다. 이번 22년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호가 공급된다고 한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 신혼부부Ⅰ -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며, 거주기간은 최장 20년
② 신혼부부Ⅱ -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며, 거주기간은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신혼부부Ⅱ의 경우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아래 신청자격 참조
3.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
1)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 대상 : 만 19~39세 청년, 취업준비생 (졸업 후 2년 이내), 대학생
- 소득 기준 : 소득 100% 이하
- 입주 순위 : ①수급자등, ②본인+부모소득 100% 이하인 자, ③본인 소득 100% 이하인 자
2) 신혼부부Ⅰ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 대상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소득 기준 :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입주 순위 : ①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②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③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신혼부부Ⅱ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 대상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 가구
- 소득 기준 :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④순위는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ㄱ여우 140% 이하)
- 입주 순위 : ①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②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③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④혼인가구
4.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문 확인 방법
① apply.lh.or.kr 접속
② 'lh 청약센터' 클릭
③ '공고 안내' 창이 뜰 텐데 아래에서 원하는 전형 클릭
④ '입주 자격'에서 '청년' 혹은 '신혼부부' 선택 및 지역 선택 후 검색 클릭
아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3년 새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접수 실시!|작성자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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