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중에 너무 헷갈리는 부녀자 공제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정리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즉, 부양가족 1인당 내 소득에서 150만 원씩 빼고 계산해주는 것이다. 소득이 빠지면 좋은 점은 과세대상소득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즉 같은 세율이어도 소득이 낮아지니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공제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던 부양가족 기준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총 정리 (소득, 연금, 동거 여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공제가 있다. 추가공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인적공제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200만 원 공제
-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장애인에 해당해도 추가 공제 불가
2. 인적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공제
-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70세 이상이어도 추가 공제 불가
- 예) 75세 어머니의 공적 연금 소득이 516만 원 초과인 경우, 소득 기준 불만족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불가능하다.
3. 인적공제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중요 ★ 여기서 알아야 할 것, 부녀자 공제는 내가 부녀자 공제 해당인 경우 본인이 신청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남편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이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인 것이다.
4. 인적공제 추가공제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중복인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나는 이 중에서 부녀자 공제가 가장 헷갈렸는데, 이제 약간 정리가 된 것 같다. 추가 공제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시 이것까지 알뜰하게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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