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꽃은 인적공제라고들 한다. 그렇지만 꽃이면 뭐하나. 인적공제 조건 설명이 너무 어렵다... 특히 부양가족 소득 금액 기준 설명이 표를 봐도 어렵던데, 연말정산을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받으려고 알아본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적어본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금, 동거 여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차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이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매년 까먹는 개념이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 즉 내가 번 돈을 깎아주는 개념이다. 내 소득을 깎으면 무엇이 좋은가? 과세대상소득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든다. 즉 같은 세율이어도 소득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들거나, 운 좋게 과세표준이 바뀌어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바로 여기 해당한다. 그 외에는 신용카드, 청약저축 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차감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는 관계없으며, 월세,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이 해당한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 부양가족 기준 및 동거 필수 여부
-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수만큼 150만 원 소득공제를 해준다. 즉, 내 소득에서 150만 원은 빼주고 계산한다는 얘기다.
-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1명분은 인정되는 것이다.
-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니 당연히 부양받는 가족의 소득을 본다.
- 연간 종합소득 100만 원/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라는데, 소득 관련해서는 어려우니까 아래 좀 더 자세히 적겠다.
-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다.
1. 배우자
- 나이 조건 없으며, 동거 필수 아님
2. 직계존속 (내 위의 직계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인정)
- 만 60세 이상, 동거 필수 아님
. 직계비속 (내 아래로 직계 = 자녀, 손주, 증손) 및 입양자
- 만 20세 이하, 동거 필수 아님
3.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및 위탁가족
- 모두 동거 필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 (배우자의 형제자매 인정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 아님)
-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 없음
- 위탁아동 : 지난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 아동
연말정산 인적공제 - 부양가족 소득 기준
아니 진짜 소득 기준 설명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데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란?
※ 연간 소득금액 : 종합소득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연 소득 100만 원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배당소득/주택임대소득,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되어 부양가족 공제 가능)
case1) 피부양자가 공적연금소득(예.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 한 줄 요약 :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아니, 100만 원이라며??? 찾아보니 연금소득에서도 소득공제가 약 416만 원 되어서 100+416 즉, 총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여야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쳐진다고 한다.
- 즉, 연말정산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 원)- 연금소득 공제금액 (이게 약 416만 원)라고 한다.
그럼 과세대상 연금액이란?
-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과세대상이다.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도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case2) 일용직의 경우는?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소득이라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아까 위에 적었듯, "분리과세소득"이라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 외 근로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라면 총 급여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대상이며,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case3) 퇴직금을 받았다면?
- 퇴직 소득도 연간소득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등록 불가능이다.
case4) 피부양자가 기초생활수급금과 기초연금을 받았다면?
-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 100만 원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적공제에는 추가공제라는 개념도 있었다. 특히 부녀자 공제가 제일 헷갈렸는데, 이 부분도 공부해보았다. 아래 링크 참조를 부탁드린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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