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격, 지급액, 종류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란?
구직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및 FAQ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한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한다.
- (일용)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한다.
구직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만 원, 2017년 4월 이후는 5만 원, 2017 1월~3월은 46.584월, 2016년은 43.416원,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뀐다.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이란?
-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1)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한다.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 아래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
①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②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이 취업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다.
3)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4)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 연장급여란?
1.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2.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3. 특별연장급여
-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논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 - 상병급여란?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다.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된다.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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