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

전세금 반환 대장정 (3) - 동사무소 가서 집주인 초본 떼기 1차 시도 (feat. 안 되는 이유)

울엄마큰딸 2022. 10. 25. 08:41

 

전세금 반환 대장정 - 집주인 주소를 모를 때, 집주인 초본 떼기 시도

만약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계약서 상 주소에도 살지 않아서 집주인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일단 계약서 상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낸 뒤, 반송된 걸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집주인 초본을 떼는 것이다. 

 

나 또한 계약서 상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후, 동사무소에 가서 집주인 초본을 떼고자 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아내야 했기 때문...

 

내용 증명은 당연히 반송되었다. 반송된 내용 증명과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갔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일이 흔치 않아 동사무소에서도 당황해한다는 글을 봤었는데, 나도 똑같았다. 이러이러해서 집주인 초본을 떼고 싶다고 하니,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들도 열심히 무슨 책을 뒤져가면서 내용을 찾는 듯했다.

 

그런데 결론은? 안된다는 답변이었다.

 

 

아니 왜요..!!?? 청천벽력 같았다. 이유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너무 많이 남아서라고 했다. 계약 종료까지 6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부터 가능하다고 했다.(여담이지만, 나중에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으로 10월쯤에 내용 증명을 보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법무사도 왜 그때 보냈냐고 어이없어했다. 아니, 내가 알았으면 보냈겠냐고? 다시 생각하니까 또 화나네. 아무튼 6개월 이하로 기간이 남았을 때 보내는 게 맞긴 한 것 같더라.)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던 시기는 21년 10월쯤이었는데, 내 계약 종료일은 22년 8월 말이었다. 그렇다면, 22년 2월 말 이후로 보낸 내용 증명이 효력이 있는 것이었다. OMG... 그렇다면 2월 말까지 4개월은 아무것도 못 하고, 때가 되길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영겁의 시간이 흐르고...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22년 2월 말이 되었다. 그동안 카드사에서 연체 때문인지 경매도 들어왔었다. 배당 요구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었지만, 그 경매는 취하되었었다. 결국 내가 경매를 걸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내용 증명 발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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