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공부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차이

울엄마큰딸 2023. 12. 27. 00:10

이번에는 퇴직 연금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 사실 이전에 공부했었는데 다시 보니 또 전혀 기억이 안 난다. DC형? DB형? IRP? 심지어 IRP 계좌는 만들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맨날 공부해도 맨날 까먹어서 내가 보려고 블로그에 글로 남긴다. 퇴직연금 공부 let's go!

 

목차
1. 퇴직연금, 퇴직금 차이
2. 퇴직 연금의 종류
3. DC형, DB형 차이
4. IRP

 

퇴직연금, 퇴직금 차이

뭔가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하지만 퇴직연금과 퇴직금에는 2가지 차이점이 있다. 사실 퇴직연금도 결국 퇴직금이긴 한데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은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퇴직 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 다르다. 이전에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주었을 때에는 이것을 노후자금으로 쓰지 않고 소진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아서 이것을 연금 형태로 바꾸게 된 것이다. 무조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긴 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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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차이점은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니라 외부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퇴직금이 회사에 쌓여있다면 회사가 어려울 때 퇴직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퇴직금을 쌓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DC, DB, IR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IRP는 연금저축이랑 좀 더 비슷하여서 일단 DC랑 DB만 비교를 해본다. 아니, 연금 저축은 또 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은 '근로'가 종료될 때 받는 '퇴직'연금이라기보다는 그냥 노후 대비용 연금이라고 따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건 따로 공부하면서 글을 다시 쓸 예정이다. 아무튼 일단 퇴직연금에서의 DC형, DB형의 차이를 먼저 살펴본다.

 

DC형 DB형 차이

DC랑 DB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퇴직금 운용하는 주체이다.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한글로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굴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직접 공부하고 ETF 등을 매수하여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돈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회사가 퇴직금을 운영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이다.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퇴직연금 사업자(외부의 금융기관)에게 어떻게 운용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회사이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 회사가 메꿔야 하고, 이득이 나도 회사가 가져가게 된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근로자는 신경 쓸 것이 없다.

 

두 번째 차이점은 퇴직금 정산 방식의 차이이다. DC형은 각 근로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계좌에 1년마다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들어오고,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고려해서 정산을 해준다. 그래서 DB형의 이름이 확정 급여형이다. 어차피 퇴직할 시점의 내 근속연수와 직전 3개월 임금에 따라 받을 돈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DC형과 DB형 중에 어떤 것을 추천하는지 좀 찾아봤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다. DB형은 아무래도 퇴직 전 3개월의 급여가 퇴직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봉 상승률이 높으면 DB형, 연봉 상승률이 적으면 본인이 공부를 해서 DC형으로 직접 굴리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약 상승률이 적어도 본인이 퇴직금 운용에 자신이 없으면 DB형으로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여기에 명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다.

 

IRP

마지막으로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 연금'이다. IRP 계좌는 이직이나 퇴직의 사유로 쌓인 직금을 수령할 때 사용하거나, 퇴직금 외에 추가로 내가 노후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좌이다. 위에서 공부해 본 DC형, DB형과 비교하기에는 살짝 다른 개념이긴 하다. IRP는 계좌를 내가 개설해야 하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소득이 있었는데, 이후에 없어져도 상관없다. 퇴직금을 받을 용도가 아닌, 추가로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용으로 IRP에 돈을 넣은 사람이라면 국가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은 연금저축 공부하면서 함께 적어보려고 한다. 어쨌든 IRP는 퇴직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를 더 하기 위한 돈을 저축하는 용도로 쓴다는 정도만 적고 마무리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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