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5가지와 공통점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적어본다. 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비슷한 듯 다른 듯 이름도 너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인 것 같다.
목차
1. IRP
2. 연금저축
3. 연금저축, IRP 차이점 5가지
4. 연금저축, IRP 공통점
우선 글을 시작하기 전에 연금에는 크게 3개의 덩어리가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이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내 월급에서 공제해가고 있고, 퇴직연금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금이 연금형태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IRP는 이 퇴직연금에 속해있는 연금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 연금인데, 연금저축은 이 개인연금에 속해있다.
IRP
IRP는 개인형 퇴직 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IRP 계좌의 용도는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이직이나 퇴직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는 용도, 두 번째는 노후대비를 위하여 퇴직금 외 추가로 저축을 하는 용도이다. IRP에 대해서는 지난 퇴직연금 글에 같이 적어두었으니 그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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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위에 적었듯 개인연금에 속하는 하나의 상품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다 합해도 내가 노후에 필요할 자금보다 부족할 것 같다면 개인연금 준비를 고려할 수 있다. 즉, 퇴직연금이랑은 별개의 것이다. 개인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본다. '연금저축'이라는 이 네 글자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차이점
증권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른다. 어디에 가입을 하든 세액공제 혜택은 같지만, 내가 넣어둔 돈이 굴러가는 방법이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 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직접 운용을 해야 한다. 개인이 ETF 등을 매입해서 직접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수익률이 다르다.
연금저축 IRP 차이 5가지
연금저축과 IRP는 크게 5가지 차이점이 있다. 맨 아래에 한 번에 정리한 표도 있으니 참고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수수료는 연금저축 계좌는 없고, IRP가 있긴 한데, 계속 IRP의 수수료율이 떨어지면서 비대면 개설의 경우는 0%인 경우도 있어 미미한 차이인 것 같아 뺐다.
1. 가입 조건
첫 번째로 가입 조건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살짜리 아기 이름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인도 자영업자 등이다. 참고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소득이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져도 상관없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조건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만 |
2. 세액공제 한도
아래에서 설명할 세액공제의 한도가 다르다. 2023년부터 IRP는 1년에 900만 원,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총 1500만 원이 세액공제의 한도인 것 같지만, 사실 IRP의 세액공제한도인 900만 원은 연금저축의 600만 원을 품고 있는 형태이다. 즉, 연금저축이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는 얼마를 넣어도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한도로 인정된다. 세액공제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총정리 (한도, 입금기한 등)
구분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한도 | 1년에 600만원 | 1년에 900만원 (단, 연금저축한도 600만원 포함) |
3. 투자 가능 상품
연금저축은 연금펀드와 ETF 매수가 가능하다. 물론 아무것도 매수하지 않고 현금 상태로 둬도 된다. 펀드도 연금펀드라는 종류가 따로 있는데 이것만 매수가 가능하다. ETF는 파생형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를 매수할 수 있다. 파생형 ETF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안된다.
IRP는 선택 가능한 상품의 폭이 더 넓다. ETF나 펀드 외에도 예금, ELB, 채권, 리츠, RP 등을 매수할 수 있다. IRP는 여러 금융기관이 상품을 공유하고 있어서, 증권사에 IRP 계좌를 열어도 은행 예금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연금저축에서는 원리금보장이 안 되는 연금펀드나 ETF만 매수가 가능한데, IRP에서는 원리금보장이 되는 예금 등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IRP에서는 매수가 안 되는 ETF가 좀 많다는 점이다.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해외주식 직접투자 안되고, 당연히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같은 파생형 ETF 매수도 안되는데 여기에 원자재와 같이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안된다.
4. 투자 가능 비중
추가로 IRP는 위험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30%는 꼭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투자 가능 상품 | 현금, 연금펀드, ETF | 현금성자산, 예금, ELB, 채권, ETF, 펀드, 리츠 등 |
투자 불가능 상품 | 개별 국내 주식,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 | 개별 국내 주식,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 선물 ETF |
투자 비중 | 위험 자산 100% 가능 | 위험자산 70%까지만 가능, 안전자산 30% |
5. 중도인출
마지막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중도인출이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출금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세금 없이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저축액이나 운용수익 및 배당금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다. 하지만 IRP는 아니다. IRP는 그냥 출금이 웬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아래 6가지 사유만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는 계좌를 해지해야만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물론 해지하고 수령할 때는 동일하게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중도인출 | 계좌 해지 없이 출금 가능 |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 아니면 불가능 |
연금저축 IRP 공통점
연금저축과 IRP는 나머지는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저축한 금액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여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뤄준다.(과세이연) 일반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고, 배당도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이걸 다 떼지 않고 연금소득세로 내는 것으로 미뤄준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 내는 연금소득세율도 동일하다. 55세~69세는 5.5%, 70대는 4.4%, 80세 이상은 3.3%이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55세 이후에 원할 때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55세가 넘었더라도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는 비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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