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공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총정리 (한도, 입금기한 등)

울엄마큰딸 2023. 12. 24. 03:09

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다가오면서 IRP와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대표적인 연말정산 절세방법 중 하나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한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IRP와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돈이 그 안에 묶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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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액공제 한도
2. 세액공제율
3. 세액공제받는 방법, 입금 기한
4.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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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일단 한도가 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최대한도는 그냥 최대로 정해진 금액일 뿐이다. 꼭 그걸 채워야 하는 게 아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1인당 연간 총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다. 전 금융기관에 있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모두 합해서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이 중에서 IRP는 세액공제한도가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총 1500만 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상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인데, 이 중에 연금저축으로는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글로만 쓰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즉, IRP만 가진 사람은 IRP에 900만 원을 다 넣어도 되지만, IRP와 연금저축을 둘 다 넣는 사람이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는 900만 원을 넣어도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200만 원이 늘어났다.

 

 

IRP 연금저축 한도
IRP 연금저축 한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4.6%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액공제한도인 900만 원을 채웠다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5500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를 공제받을 수 있고, 900만 원을 채웠다면 최대 118만 8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 IRP 900만원
2) 연금저축 600만원
(단, IRP+연금저축 합쳐서 최대 900만원)
(IRP만 있는 사람은 IRP에 900만원 다 넣어도 됨)
14.6% 148만 5천 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 원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받는 방법 (입금기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최대 납입 한도 안에서 12월 31일 전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납입해 두면 끝이다. 대신 기간은 꼭 지켜줘야 한다. IRP는 영업일에만 납입을 할 수 있어서 마지막 영업일 영업시간 내로 넣어줘야 하고(2023년은 12월 29일 금요일), 연금저축은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금융사마다 영업시간 내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IRP 넣을 때 미리 같이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럼 내가 넣은 금액에 소득구간별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다. 내가 돈을 넣어놓고 ETF를 매수하든, 그대로 현금으로 두든 상관없다. 내가 ETF를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평가금액이 줄어도 상관없다. 그냥 내가 그 통장에 넣은 돈 기준이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소득공제?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 것이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일부 빼주겠다는 거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과세표준 구간을 이동하여 세율 자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세액공제는 그냥 산출된 세금 자체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세액공제가 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이 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납입한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낸 사람들에 한해서 이 모든 내용이 의미가 있다. 난 세금 낸 것도 없는데 돈을 받으려고 IRP에 납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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