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공부

ISA 계좌란, 장단점 3가지

울엄마큰딸 2024. 1. 4. 00:32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ISA 계좌 이름만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계좌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다. 중개형 ISA 계좌가 나오면서 더욱 좋아진, 미리 개설했다면 더 좋았을 계좌인 것 같은데 왜 미리 공부하지 않았는지 한스러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한 게 다행이겠지 싶다. 오늘도 공부 시작. 우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보았지만, 나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으로 공부한 것이라 정확한 것은 꼭 증권사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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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한다. 예적금이나 ETF, 국내주식, 국내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ISA 계좌 안에서 매매할 수 있고, 절세혜택이 있는 것이 장점인 계좌이다. 

 

ISA 계좌 개설자격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 소득 유무 상관없다. 만 15세~19세 미만이라면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 금융기관에 1인당 딱 1개만 개설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을 말한다.

 

ISA 계좌 종류

일반형 / 서민형

서민형은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서민형 개설 가능하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만 19세 이상이라면 일반형으로 개설하면 된다.

 

일임형 / 신탁형  / 중개형

일임형은 전적으로 운용을 금융사에서 해준다.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중 내가 선택하면 그렇게 운용해 준다. 신탁형은 내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것이다.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이 지시에 따라 운용전문가가 운용한다. 마지막으로 중개형은 고객이 자유롭게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며,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예적금 상품은 매수가 안된다. 나머지 2개는 증권사와 은행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요새는 보통 다 중개형으로 개설하는 것 같다.

 

ISA 저축 한도

ISA 계좌에는 1년 동안 최대 2천까지 입금 가능하며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 최소한도는 없다. 심지어 올해 한도를 못 채웠다면 남은 한도만큼 내년으로 이월 가능하다.

 

ISA 의무보유기간 및 중도인출

 

ISA의 의무보유기간은 3년으로 3년 이상 해지하지 않고 계좌 유지가 필요하다. 만기는 더 길게 설정이 가능하나, 3년 이상은 유지해 주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난 후에 내가 원할 때 해지를 하면 된다. 원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계좌 해지는 안된다. 만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 수익에 대해서 15.4% 과세한다. 그리고 중도에 인출하는 금액만큼 한도가 원상복구 되는 것도 아니다. 저축한도는 그냥 입금 금액 기준이다.

 

ISA 세제혜택

ISA 계좌를 3년 동안 유지하고 해지할 때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무려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도 9.9%로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것이다. 200만 원/400만 원이라는 것은 해지할 때 딱 한번 손익통산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혜택

ISA가 3년이 지났다면 원하는 금액만큼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체 가능한데 이때 세액공제혜택 추가로 해준다. 연금저축의 연간 저축 한도인 1800만 원이랑 별개로 이전 가능하며, 이전한 자금의 10%만큼을 세액공제 해준다.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 그래서 ISA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해서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최대 금액이 된다.

 

ISA 장단점 3가지

장점 3가지

장점 첫 번째는 손익통산 + 저율 분리과세이다. 즉, 순수익에만 과세한다. 내가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고 나서 필요할 때 해지를 할 때 손익을 다 합쳐서 과세를 한다. 만약 내가 A ETF를 매도해서 500만 원의 이득을 보고, B ETF를 매도해서 -2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이를 만기 때 다 합쳐서 총 300만 원이 내 손익이 된다. 여기에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총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 분리 과세가 되는 것이다. 장점 두 번째는 저율과세가 무한이라는 점이다. 비과세 금액은 200/400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9.9% 저율 분리과세는 한도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중도인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지만,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 가능하다.

 

단점 3가지

단점 첫 번째는 아무래도 3년 동안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출금을 할 수는 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안된다는 점이다. 국내에 상장된 ETF를 활용하여 투자를 해야 한다. 해외에 상장된 ETF인 SPY나 QQQ등에도 직접 투자가 불가능 하고, 개별 주식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에도 직접 투자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했듯 중도에 원금 부분을 인출하여도 저축한도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걸 단점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2천만 원을 저축하고 필요해서 1천만 원을 인출해도, 내 올해 한도인 2천만 원은 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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